교통사고 합의 이후 분심위

5월경에 정차중에 앞차가 후진으로 추돌하였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심위에 넘어간 사실을 근거로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와 합의 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발손해(후유장해)에 대하여 치료비, 일실이익(소득보상 항목), 간병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의 후 귀하에게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히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심위에 넘어간 사실만을 이유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임의로 귀하에게 치료비 보상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므로 일단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추가보상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들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