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라인하다가 연인 처럼되서 그사람이 돈도 받아가고 많이싸우다가 제가 그만하자고 돈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만하기 싫다고 계속 하길래 말도 잘듣고 뭐든지 한다길래 그냥 자영찍은게 있다길래 보고싶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계속 보고싶냐 보여주겠다고 해서 계속 보기싫다 그냥말만 한거지 보고싶지 않다고 말하고 돈주고 그만하자고 말했는데 그걸로 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영상 받은거 없고 유포도 당연히 한적없고 제쪽에서 금전요구나 협박같은건 한적이 없어요 

저는 그만하자고 했고 상대방은 잘하겠다고 니말 잘듣고 뭐든지 한다길래 믿어달라고 하길래 떠보려고 상대방이 너 보여주려고 자영찍은게 있다고 했었고 그게생각이나서 자영보고싶다고 싫으면 안보여줘도 된다 강요하는게 아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친해지면 주겠다 힘들거같다고 얘기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말만 잘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하는구나 하면서 끝내자고 했고 계속 보여주겠다 준다 이러길래 보고싶지 않다 싫다 난 그냥끝내고싶다고 계속 말했는데 이게 혹시 성립이 될까요? 당연히 영상은 받은적도 없고 유포도 한적이 없습니다  사진같은것도 주고받은게 없고 금전요구 같은것도 한적이 없습니다 

성인과 성인 이고 연인 사이였고 상대방도 저에게 그런얘기 했었고 서로 가볍게 그런얘기도 조금 나눴었습니다 문제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 복제, 반포, 판매,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성착취물 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본인의 경우, 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촬영, 복제, 반포, 판매, 전시 또는 상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자영보고싶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물을 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친해지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본인의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성착취물 유포 및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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