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쇼핑몰 홍보를 위해 협찬을 보냈고, 그 분께서 영상을 업로드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이 쇼핑몰 사장 별로다 라는 식의 댓글이 달렸고, 저는 제가 그쪽한테 무엇을 했냐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틱톡메세지로 욕설을 잔뜩 섞어,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말라, 그 나이에 공부를 해야지 무슨 장사냐, 잘 하지도 못하면서••등 나중에 남의 발 각질이나 관리해주며 살라고 하여 제가 알아서 하겠다, 방구석에서 열등감이나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쇼핑몰에 적혀있는 작업장( 집 주소) 나 전화번호,실명 등을 거론하며 “무서운 게 없나보지??”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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