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고소

제가 피파 게임에 4대4로 유저들이 팀을 매칭해서
경기를 하는 볼타라는 컨텐츠를했는데요
그중 저희팀 한 ooxx(가명)유저가 의도적인 트롤행위로
게임을 방해해서
경기가 끝나고 제가 채팅으로 "xx(닉네임의 뒷글자 2개)
ㅇㅁ 죽이고싶노" 이렇게 쳤는데 고소한다고 그러네요
이런게 고소가 되나요?
당시 채팅은 유저들이 모두 볼수있었습니다만
유저들 대부분이 경기종료후 바로 퇴장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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