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남친과고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딸아이의 남친과 그의 어머니가 귀하와 딸아이를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귀하를 협박한 경우
남친의 어머니가 귀하를 협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죄입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귀하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죄입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귀하를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친이 귀하의 딸을 협박한 경우
남친이 귀하의 딸을 협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남친이 귀하의 딸에게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
강요죄는 타인을 위협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죄입니다. 남친이 귀하의 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딸아이의 남친과 그의 어머니가 귀하와 딸아이를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딸아이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응 방법
귀하와 딸아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대리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다.
귀하와 딸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귀하와 딸아이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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