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발가능한가요

천장 누수가있어서 윗집에 전화한번, 문자한번(누수되어서 곰팡이 핀 사진)연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윗집에서 연락와서 화를 내면서 지금 집으로 가니 바로 우리집을 찾아오겠다고하였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연락하여 협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형법 제307조에서 정의되며,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폭행 행위를 한 경우, 이 역시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해나 상해치사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법적인 고발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문자, 누수로 인한 손상 등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협박과 폭행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권리와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범죄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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