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준 전애인이 제가 집에없을때 집에 찾아와 사귀었을때 제물건 (...

스토킹 기준

전애인이 제가 집에없을때 집에 찾아와 사귀었을때 제물건 (옷, 화분) 을 문앞에 두고 갔는데
이것도 스토킹 증거로 채택할수 있을까요?


1 주일째 전화 카톡으로 협박받고있고
(영상물 언어로)
차단했더니 제 친구들에게 메세지 보내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단지 물건만 놓고간 행위만으로는 애매하지만

카톡보내고 지인에게 연락한 행위가 이미 스토킹이라 여기에 물건 놓고간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추가됩니다.

고통받지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방법 고민해보세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엑스퍼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m.expert.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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