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되나요?

4개월 전에 만났을 때 술 먹고 헤어졌는데 최근 연락이와서 왜 연락 안하냐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양심이 찔려서 연락을 안 했다고 어떤거냐고 얘기를 하다가 그 때 만났을 때 너 꼬셔서 하려고 했다 그게 양심에 찔렸다 미안하다고 하니 상대방이 자신이 여자친구도 아닌데 하려고 했다며 경찰서로 가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나요?
4개월 전에 걔 친구랑 같이 술 먹고 헤어졌거든요
사귄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성희롱 같은거로 포함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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