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세지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중2 여자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중에 발노예라고 페북계적만들고 발 사진보여달라 발 핥고싶다 이러는데 고소가능하고 누군지 알아낼수있을까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솔직히 고소보다는 누군지 알고싶은데...제 초6사진도가지고있어요 졸업사진도 있고요
솔직히 고소보다는 누군지 알고싶은데...제 초6사진도가지고있어요 졸업사진도 있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 형사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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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law-korea.com/crownlawyer
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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