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팔취한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틱톡에 아이브나,투바투같은 어린 아이들한테 인기많은 아이돌을 상대로 매물도 없는 싸인포카를 사준다니뭐니 덕질자금을 100만원준다니뭐니 개구라같은 이벵을 누가봐도 잼민이인 애들이 열고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잼민이인척 참여를 하고 팔취를 해봤는데요 틱톡메시지로 갈포사주세요 이러면서 안주면 고소한다고 그러는거에요 개웃겨서 읽씹했더니 진짜 고소한다고 이러는데 이런걸로 애초에 고소가 안되지않나요? ㅋㅋㄱㄱㅋ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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