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인정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9월말경 트위터에 들어가서 상대전화번호 적혀있어서 스팽받고싶은분은 010 xxxx xxxx 이라고 적혀있어서 호기심으로 상대방에게 문자로 안녕하세요 트윗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말고 트위터 DM으로 연락드려도 돼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DM으로 해도돼냐고 밖에 안물었는데 상대방이 가족 계시는분 연락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안하면 안될가요 라고 물었는데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때려달라했다고 그럼에도 계속 가족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니다 카톡으로도 연락이오고 해서 안돼겠다 싶어서 차단을 했고 더이상 대꾸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걸로 범죄혐의가 인정이 돼는건가요? 지금 상대방은 저를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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