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현황

2023년 10월 현재 악질 스토커 또는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집착증 정신병자들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맑게 다가와 얼마 가지않은 시간에 아주 심한 욕설과 폭행 그리고 협박 감당하기 힘든 물질적인 피해까지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다가와 친절과 따뜻함으로 유인을 하는 인간 쓰렉 아주 개쓰레기 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이런 개쓰레기 들은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알콜 또는 마약 그리고 도박 중독이고 또 입에서 내뱉는 어떠한 말의 90% 이상이 다 거짓이고 혼자만의 환각의 세상에 빠져 있던데 암튼 너무 궁금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전자발찌 착용 뭐이런 있으나 마나한 솜털 방망이 처벌 말구요. 거지같은 개쓰레기 정신병 집착증 환자에게 무려 3년 이라는 세월을 고통 받았던 한사람이 글 올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인간 개쓰레기 들에겐 교도소도 아주 사치스러운 행복한 공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무시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정신병동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그 밖에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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