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소장이 현 회사 소장에게 입사 못하도록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 고덕현장 안전지킴이 4개월차에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안전관리자로 입사 싸인만 남겨두고 있는 1인입니다.

전 안전지킴이 소장에게는 퇴사 2주전 개인 사정으로 인해 9/20일까지 하고 퇴사한다 했습니다. 소장도 알겠다 했고 9월 21일 퇴사처리를 하러 갔고 사무실 공무는 오늘바로 퇴사처리 해준다 하여 기다렸지만 해주지 않아 사무실 공무에게 물어보니 소장이 락걸어라 지시했다 했고-녹음본 있음- 어찌저찌 퇴사처리는 진행해 줬습니다 하지만 새로 입사하는 회사 소장에게 갑자기 왜 사람 뺏아가냐며 면박을 줬고 그로 인하여 입사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서가 없어 요약하자면
1. 안전지킴이 회사에 2주전 퇴사를 알림 9/20
2. 9/21일에 확인하니 락이 안풀림 ( 소장이 지시 녹음본 있음 )
3. 어지쩌지 락은 풀렸으나 안전관리자 회사 소장에게 면박함
4. 안전지킴이 소장은 전화도 카톡도 안받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소장에 의한 협박 상황은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문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언급하신 녹음본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이 증거들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계획하세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불공정하게 다루는 경우,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회사 소장의 면박이 증거로 남아 있으면, 이를 토대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박 내용과 관련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하세요.

현재 입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입는다면,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회사와의 관련된 계약, 규정, 정책을 검토하여 소장의 행동이 이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이 사건이 노동 갈등 조정 기관에 신고되었거나 기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조치를 취하면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