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검사 배정

초범인데 협박죄로 주임검사 배정 받았는데 제가 뭐 해야될게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협박의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돈을 요구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고 공갈 미수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감형 받기 위한 양형 사유 중, 형사 합의서는 무조건 확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합의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내용을 전부 부동의 할 경우, 적법한 절차대로 귀하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하며, 전부 인정할 경우, 위 답변에도 언급하였듯이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서와 기타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동봉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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