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트위터에서 단순 아청물 시청을 했을때 걸려서 수사 받을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청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트위터에서 단순 아청물 시청을 했을때 걸려서 수사 받을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청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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