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평소에 구타나 욕설 외모욕 등과 심할땐 모텔로 억지로 데려가 술, 담배를 하게하는 등 안하면 때린다 협박 .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가 있을시 학교폭력에 신고하게 되면 강제전학 보낼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3.학교에서의 봉사

  4. 4.사회봉사

  5.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6.출석정지

  7. 7.학급교체

  8. 8.전학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8호)는 학교폭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

  •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힌 경우

  •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교육청,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구성되어 가해 학생의 행동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강제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는 학교, 교육청,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의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 학부모,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연락처입니다.

  • ●학교: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 ●교육청: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전화,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 ●경찰: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전화,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홈페이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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