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지금 형사사건을 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올라가 있는데 협박죄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 증거중에 제가 장갑을끼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범행시간과 떨어져서 꽤나 큰 증거가된 상황입니다. 그 증거는 제 옆집에서 찍힌 cctv이고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옆집 택배도둑을 잡기 위한 cctv가 저희집을 비춰서 제 혐의를 증명할 증거로 사용된 점 입니다.https://youtu.be/EygizIc-E54?si=poYK4v8U6IALc0su 이때 제가 옆집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증거물을 수집한 경찰관 세끼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로법 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겠으나, 옆집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게 직권남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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