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가능성(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전 23살 남자구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번 올렸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제 기억 속에서 삭제할려고합니다.

(사건개요) : 9/7(목) 18시에 16살?인여자애랑 라인했습니다.
성인만들어오세요라는 옾챗보고 제가 아디 검색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갑자기 보여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제 ㅅㄱ영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상대방이 읽자마자 바로 삭제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1~2분사이에) 그 여자애가 사이버수사대신고접수했다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무서워서 접수번호고 사건번호고 당황해서 잘 못봤고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질문) : 1. 사이버수사대에 1~2분만에 신고접수할수있나요?
(제가 해보니 인증받고 뭐하고 5분걸렸어요)
2.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면 바로 수사하나요?
3. 19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안심해도되나요?
4.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경찰서 출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4-1. 다른사람들과 변호사님들께서는 협박가능성있다고 하시면서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안해도될까요?
5. 제 죄명은 무엇일까요?
5-1. 저를 협박할 가능성도 있나요?
6. 신고여부는 확실하지않아요 ㅠㅠㅠ
위 일이 있고 나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ㅜㅜ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임시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접수를 해야 합니다. 임시접수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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