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부터 잠수를 타 못 받고 있었습니다
소액이긴하나 잠수탄게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고소 진행하고 1주일정도 지난 후 개인연락와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지인이 경찰서 연락을 다 받질 않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이경우에는 제가 고소를 취하해줘야하나요?
취하하지 않으면 그 지인은 돈을 다 갚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은 없습니다.

2)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의 고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변제가 된 이상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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