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신고

지금은 관둔 상태이고 원장님이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후회할 짓 했다며 막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근무 중에 학생 없을 때 개인 공부했다, 스마트폰 사용했다면서 근무태만이라고 이것도 조사관에게 이야기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개인 공부는 학생 없을 때만 잠깐 한 것이고 스마트폰은 학원 단톡방에 알림이 계속 울려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맘에 안들었다면 진작 잘라버리셨을만한 성격이십니다.
후회할 짓 했다면서 협박하시는데 저의 근무태만(?) 으로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근무 중에 학생 없을 때 개인 공부했다, 스마트폰 사용했다면서 근무태만이라고 이것도 조사관에게 이야기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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