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제가 분철을 열었는데 한분이 못하시겠다고 자리 다른사람으로 채우겠다 하셔서 믿고 기다렸는데 나가셔서 전번 인증 받은걸로 자리 안채우시면 더치트에 올릴게요 하는게 협박죄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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