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소문이 않좋게 났다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월세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부동산에서 소문이 안좋게 났다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네요
((딴 원룸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찾아가서 원룸을 알아보는중에
부동산 중계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말입니다))
제가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소문이 안좋게 났다라고 말한게 명예훼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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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부동산에서 소문이 안좋게 났다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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