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공갈협박죄인가요?

상대방이랑 저랑 합의하기로 했고 5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번복해서 늘리려고 합니다(돈은 아직 안왔고 취하도 아직 안했음) 근데 이게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로감독관은 자기가 합의금 조정에 관여하기 싫어하는식으로 말하고요(말 전달하기 싫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미안한데 합의금 번복하겠다라고 좋게 얘기해도 협박죄에 성립 안되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므로, 합의금 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집앞에 찾아가서 지켜보겠다는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일체 다른 이야기는 조심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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