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

저는 남성입니다. 상대도 남성이고요. 계속 발신전화 표시 제한으로 집으로 찾아오겠다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고 시비조의 전화가 오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죽이겠다는 협박이 아닌 이상 추적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쌍욕을 들어도 전화로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전화번호

  • ●상대방의 목소리

  • ●상대방이 한 말

  •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한 날짜와 시간

경찰은 귀하의 신고를 받고, 상대방을 불러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이 귀하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귀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택배나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을 지정하는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경찰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목소리를 기억해두십시오.

  • ●상대방이 한 말을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십시오.

  •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십시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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