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지우라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연애 중 임신을 하였고 얘기끝에 결혼준비하고 잘살자 했는데 술 먹고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합의하에 헤어졌으니 아이 지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전 끝까지 낳는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변호사쪽에서 연락이 오더니 저에게 요구하는 걸 얘기해보라고 하셔서 양육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원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저혼자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행동 했다고 500만원에 아이를 지우자고 합의하자면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럴경우 무시하거나 합의 안 한다고 답 드리면 될까요? 지금 임신 5개월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질문에서 말한 대로 무시하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후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부로 인지한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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