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어떤 선배가 사실상 강제로 협박하면서 8만원 줄테니깐 제 전화번호로 번개장터 계정을 만들어서 쓴다고 했어요 전 결국 제 전화번호를 줬고 그 선배는 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번개장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계정은 사기의심으로 영구정지 먹었어요 오토바이를 판다고 했고 2~3일을 사용한다 했으며 자기가 사기치다 걸리면 10호처분 받아서 절대 못친다고 했고 치지도 않을거라 했어요 또 계정 빌려준걸로 8만원을 준다고 약속 했던건 핑계를 대면서 안줘요 솔직히 절대 안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는 올리지도 않았고 닌텐도 스위치를 올려뒀어요 이거는 고소하면 어떤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신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언이나 실제로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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