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통보하려는데 협박죄 성립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를 하다가 현재 제게 돈을 빌린 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너무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길래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서 반드시 갚겠다고 했는데 무려 반년을 질질 끈 뒤에야 갚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고 이틀 후에 다른 데다가 쓸 데가 있다며 도로 가져가듯이 돈을 빌려가셨고, 한 달 후에 너무 힘들다며 더 많이 빌려가셔서 지금은 16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때도 며칠 후에 무조건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금은 무려 5개월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게 티가 나더군요. 이 사람을 이제 참기 힘들어서 경찰서를 가든 민사소송을 걸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나요?
고소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역고소가 두려워서 이런 질문 드려요
내공 100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서 반드시 갚겠다고 했는데 무려 반년을 질질 끈 뒤에야 갚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고 이틀 후에 다른 데다가 쓸 데가 있다며 도로 가져가듯이 돈을 빌려가셨고, 한 달 후에 너무 힘들다며 더 많이 빌려가셔서 지금은 16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때도 며칠 후에 무조건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금은 무려 5개월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게 티가 나더군요. 이 사람을 이제 참기 힘들어서 경찰서를 가든 민사소송을 걸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나요?
고소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역고소가 두려워서 이런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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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