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통보하려는데 협박죄 성립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를 하다가 현재 제게 돈을 빌린 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너무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길래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서 반드시 갚겠다고 했는데 무려 반년을 질질 끈 뒤에야 갚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고 이틀 후에 다른 데다가 쓸 데가 있다며 도로 가져가듯이 돈을 빌려가셨고, 한 달 후에 너무 힘들다며 더 많이 빌려가셔서 지금은 16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이때도 며칠 후에 무조건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금은 무려 5개월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게 티가 나더군요. 이 사람을 이제 참기 힘들어서 경찰서를 가든 민사소송을 걸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나요?

고소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역고소가 두려워서 이런 질문 드려요

내공 10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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