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의 분노조절장애 등등으로 별거중, 협의 앞두고 있으나 부부간 다툼으...

신랑의 분노조절장애 등등으로
별거중, 협의 앞두고 있으나
부부간 다툼으로 인해
심장 안좋은 시어머니 잘못되면 너랑 너네 식구들 다 칼로 찔러 죽인다 하며
(전화,카톡)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일본도 사진을 올렸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신랑분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여러 자료를 함께 포함시켜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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