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제가 모르는 미성년자한테 협박당하고있는상황인데 밤마다 제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제가 제 전화번호 안알려줬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가 빡쳐서 2대 때려서 고소 당한 상태이고 맞은애(말로는 정중히 사과는 무릎끓고 해라) 협박죄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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