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협박 등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말도 안되게 뿔어난 금액을 달라 해서 제가 돈을 주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봤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SNS에 제 얼굴이랑 몸이 나오는 사진을 올리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네 아빠 자기한테 맞을거다라며 올리고 카톡으로 너네 가족 스트레스 받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거다며 연락이 온 후에 실제로 저를 찾으러 저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무단침입 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1.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죄명으로 신고 해야될까요? 너무 무서워서 엄청 쌔게 신소 하고 싶습니다.

2. 신고를 해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 할 것 같은데 접근금지는 안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주거침입 협박 정통망법위반 스토킹법위반 등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찾아가 신고하면서 신변의 위협 느낀다고 하면 잠정조치 또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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