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협박죄

남자친구가 환승연애를 했습니다
그 여자와 남자친구의 카톡내용을 프사 이름 다 지우고
남친이 아는 지인들에게 퍼트렸습니다
지인들에게는 누군지 알려달라는 카톡이왔지만 안알려줬구요

그 바람난 여자한테 소송준비하라며
일 크게 만든거 책임질걸로 생각한다고
생각없이 이런짓 벌이지는 않았을거야 라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짓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로 신고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겠으나, 적어주신 이야기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친 지인들이 정황상 그 카톡대화내용이 남친과 다른 여자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하고,

그리고 카톡내용을 어떻게 입수하였냐에 따라 별도로 다른 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들어봐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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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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