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해당되나요

소개팅 하려고 소개팅 업체 카톡 추가했는데
생각보다 주선비가 비싸서 안하겠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해당되나요? 혼자 반말하고 욕해서 차단한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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