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피해자)

오늘 와이프가 운전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끼어들기 양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약2km를 크락션과 상향들을 키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와이프가 무서워서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있는데 중앙선 침범을 하여 와이프 앞쪽으로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더니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내리더니 니 차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차마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놀란 나머지 바로 아래있는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난 잘못없다 저사람이 끼워주지 않아서 내가 사고가날뻔해서 그런행위를 한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 라고 했더니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 와이프차량의 블랙박스를 전부 확인한 결과 명백한 상대방의 보복운전과 욕설을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근거도없구요 . 그래서 파출소에서는 고소를 할수없으니 경찰서로 가라고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더니 그쪽에서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죄가 성립이된다는데 그거밖에 처벌을 내릴수없는건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와이프는 현재도 무서워서 앞으로 운전을 어떻게 하겠다며 상대방이 보복을 할까봐 차량번호판 변경을 하려합니다.(@다행히 두대의 차량을 소유하고있는데 차량 뒷번호가 짝수로 겹처서 변경이 가능하다 합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말고도 그분을 정말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와이프가 당한 사건은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른 차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와이프의 경우, 상대방이 2km에 걸쳐 크락션과 상향등을 키면서 욕설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와이프의 앞쪽으로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차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또는 명예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정을 알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와이프의 경우, 상대방이 와이프의 차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와이프가 경찰에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하였다면,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와이프의 블랙박스 영상은 상대방의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귀하의 와이프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증거의 확보와 피해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와이프가 상대방의 보복운전과 특수협박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와이프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만큼,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조치

귀하의 와이프가 앞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 경고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전 교육을 받아 운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CCTV가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와이프가 앞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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