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역고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번장에서 에어팟 9만원에 구매했는데
에어팟이 가품이였고 판매자한테 가품증거 사진을 보내주면서 가품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얼마전에 상대방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품인줄 몰랐다고 자꾸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배짜라는 식으로 환불을 안해줍니다 제가 계속 환불을 해달라고 카톡이랑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사람은 제가 협박과 스토킹을 했다고 오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없네요… 진정서가 말도 안되는거여도 저는 조사를 받게되나요..? 제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만 19세 이하인데 부모님이 알게되실까요? 빨간줄 그어지는건가요?자세히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 및 접수되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입건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당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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