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성희롱, 욕설, 협박 경찰 신고

저는 한 달 전,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욕설(*시ㅂ련, 개ㄴㅕㄴ 등)과 성희롱(*강ㄱ하고 싶다, 울리고 싶다, 보ㅈ, 자ㅈ) 등을 들었고,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공포 때문에 모든 카톡방을 나가버렸고, 현재 증거로는 목격자의 증언과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한 것과 나중에서야 사과문을 보낸 디엠내용이 남아있으며, 상대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 조차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그 후 전원이 꺼진 상태로 분실하여 포렌식 복구가 어려운 상황)

그렇게 결국 8/16일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14살 중1이었기에,
수사기관(경찰)에서 학교로 도착해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을 하였습니다.(*목격자도 같이)

그렇게 마지막 진술은 8월 말쯤을 끝으로, 9월달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만약 잡을 수 있다면 기간은 최소~최대로 얼마나 걸릴지,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받는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는지,
카톡 대화내용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제발 카페에서 알아보라고만 하지말고
제대로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자세하고, 확실하고,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해요... 무엇보다 '진실된 답변'을 원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는 등 수사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진행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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