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속이고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2006년  아내와 재혼이전에 나는 분양권 전매하였고  전매한그돈을 재혼할여자에게

잠시보관하는조건으로 그녀에게 입금했는데요

이후 재혼후 아내는 혼인이존에 내가분양권 전매돈으로  이문동에 주택을  샀는데요  아들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이후 나는 뒤늦게 그사실을 알고  가압류  하였는데요

2015년  아내는  무단가출후 나에게  가압류을 풀지않으면 처벌받게 한다는 협박에 속아

가압류을 풀어주었고  가출한 아내는  아들과 공모하여 이문동 주택을 2016년에 처분하여

아들빚을 갑아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가출한 아내와 2019년에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결룬은 나를속이고협박과  재혼하기전 내가마련한  나의돈으로 주택구입  2016년 나를속이고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과거아내와 아들을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후 정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만 부동산의 명의신탁 중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대법원 판례상 업무상횡령 등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매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부동산가압류 포함)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권의 변동(소유권이전)은 유효합니다. ​위 법률에 의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가압류 포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각서, 녹취, 문자메세지, 증인, 진술서 등)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 주요 소유권 관련 서류를 누가 보관 ·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사유 중 하나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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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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