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신고

신랑의 분노조절장애 등등으로
별거, 협의이혼 앞두고 있는 도중
부부간 다툼이 발생되었고
신랑은 이 일로 인하여 심장 안좋은 시어머니가
잘못 되실 경우
너랑 너네 가족 다 칼로 찔러 죽인다
약속은 지킨다 몇배로 갚아준다 는 등의
전화, 카톡을 하고 (저랑 저희 아버지한테요)
처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죽인다 등등
그러더니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저 보란 듯
(멀티프로필 아닌 전체공개 프로필)
일본도 사진을 올려놨어요 아무 말 없이요
차후에 문제될시 본인은
그냥 일본도 사진을 올려놨을 뿐이라 변명할 거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협박죄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협박죄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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