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폭행죄 여부

다툼으로 인해 가족 및 집안 촌수 관계를 막론하고, 본인 집 방안에서 나갈려는데 못나가게 손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목을 몇 번씩 치고, "니는 네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라는 발언, '다음에 또 한번 ㅈㄹ하면봐라' 라는 발언과 수 십분에 이어진 고함으로 아파트내부 및 외부에 소음 피해를 끼친점 고려하면 형법상 고소, 범죄에 해당하는가요?

발단은 추석전날에 잠을 거의못자서 저녁 일찍 잠들려는데 자형 가족이 부모님 집에찾아와 무얼하는지 2시간이상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떠들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고기 냄새빠져나가게 하는 기계소리 등.. 참다참다못해 "기계 꺼라고" 조금 크게 말했는데 왜 조심이 말못하냐,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형이 나서면서 위의 내용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말로 작게말하면서 잠자는사람도 생각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나가면 될거를 니 하나때문에 피해를 봐야겠냐는둥, 잠못자는건 왜 자기네들한테 따지냐는등. 추석엔 일반적인게 웃고 모여서 떠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집 구조자체도 방음이 안되는 집입니다. 방 밖 거실에서 말하는소리 고스란히 다들린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처남은 안그래도 과거에 잠을 잘못자고 여러가지 이유로심신미약으로 판단이되고, 현재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위의 발언 및 본인방(처남)방에 들어와서 수 차례 못가게 손으로 가로 막은점, 때릴듯한 손으로 목을 감싸며 치는행위와 "니는 네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라는 발언으로 다음에 또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집에 같이 있었는데도 저런 행동, 발언을 햇다는겁니다. 안그래도 부모님도 기가 허약하신지 충격을 많이 받으신걸로 생각되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말로 작게말하면서 잠자는사람도 생각해서 적당히 시간 보내고 나가면 될거를 니 하나때문에 피해를 봐야겠냐는둥, 잠못자는건 왜 자기네들한테 따지냐는등. 추석엔 일반적인게 웃고 모여서 떠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집 구조자체도 방음이 안되는 집입니다. 방 밖 거실에서 말하는소리 고스란히 다들린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내일이면 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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