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채무 원금갚았는데 이자를달라고

20년전에 빌린200만원이 있었는데 며칠전에와서 달라기에 줬습니다 20년전 썼던차용증도 있다더군요 원금 만줬는데 이자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그전엔 연락도 없었고 저두 잊고 있던거라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클듯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에 빌린 200만원의 대출 원금을 상환했지만, 상대방이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조언입니다.

먼저, 20년 전에 빌린 200만원의 원금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출을 상환한 증거입니다.

이자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기타 서면 협의를 통해 이자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이 소액 대부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한국의 소액금융업법에 따라 이자율과 관련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시효(채권소멸시효)에 관한 법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대출 계약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만약 이자 요구가 합법적이라면, 상환 방법을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법적 다툼을 피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옳은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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