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

몇일전 다단개 판매원과
언쟁이 있었읍니다
저에게 아주좋은 쇼핑몰이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기에 아는사이이고 해서
가입해주었읍니다
거절하기가 좀 난처한관계라서요
근데 알고보니 제가 그다단개업체에
일반회원이 아닌 판매원으로 등록돼었더군요
저에게 사전에전혀 고지도없어고요
그경위를 따지던중 언성이높아져서
제동의없이 판매원등록한거 고소하겟다하니 마음대로하라며 오히려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겟다 하더군요
이런경우도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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