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
몇일전 다단개 판매원과
언쟁이 있었읍니다
저에게 아주좋은 쇼핑몰이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기에 아는사이이고 해서
가입해주었읍니다
거절하기가 좀 난처한관계라서요
근데 알고보니 제가 그다단개업체에
일반회원이 아닌 판매원으로 등록돼었더군요
저에게 사전에전혀 고지도없어고요
그경위를 따지던중 언성이높아져서
제동의없이 판매원등록한거 고소하겟다하니 마음대로하라며 오히려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겟다 하더군요
이런경우도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언쟁이 있었읍니다
저에게 아주좋은 쇼핑몰이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기에 아는사이이고 해서
가입해주었읍니다
거절하기가 좀 난처한관계라서요
근데 알고보니 제가 그다단개업체에
일반회원이 아닌 판매원으로 등록돼었더군요
저에게 사전에전혀 고지도없어고요
그경위를 따지던중 언성이높아져서
제동의없이 판매원등록한거 고소하겟다하니 마음대로하라며 오히려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겟다 하더군요
이런경우도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