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남자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제가

20살 남자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제가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성기사진을 보냈고, 여성분께서 사진이 안보인다고 카톡으라고 하자고 했서 카톡으로 넘어갔더니 고소장 사진 같을걸 올리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장 사진은 바로 지웠고, 고소 할테니까 수고하라고 말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용서를 요구 했더니 합의 할 생각있냐고 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바로 못 준다고 하니 대출 서비스 등을 저한테 보내면서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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