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임의제출 증거 나오면 못 돌려받나요?

임의제출하고 다 조사 끝나면 정보만 빼고 돌려준다해서 동의했는데 지금은 검사한테 폰이 가있어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결정된답니다 일단 촬영은 동의를 구하고 찍었고 입증해줄 증인도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복구된다면 증거도 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재판이 열린건 아니라 몰수나 그런 판결이 나온건 아닙니다
구속여부 재판에서 풀려나오긴 했는데 본 재판이 아니라도 몰수판결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받은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돌려받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몰수당하지 않도록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