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글.

증거가 없는 글에 대해서 제가 한 것 처럼 글을 써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협박처럼 보냈습니다.
협박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자를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경우 어떤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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