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친구는 협박성이라 느끼고 강제로 뺏긴다는 느낌을 받아서 헙박,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은 천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다고하면 검사구형,법정선고는 어떻게될까요? 사기로 벌금300만원전과있고 공갈은 초범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다고하면 검사구형,법정선고는 어떻게될까요? 사기로 벌금300만원전과있고 공갈은 초범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