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친구는 협박성이라 느끼고 강제로 뺏긴다는 느낌을 받아서 헙박,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은 천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다고하면 검사구형,법정선고는 어떻게될까요? 사기로 벌금300만원전과있고 공갈은 초범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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