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 협박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가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구매자고 상대방이 판매자입니다. 제가 물건 안 보내시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협박으로 고소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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