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제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만남어플을 사용했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카카오톡 익명채팅을 하고있었고, 만나자고 한 날이 됬지만
전날부터 부담스럽고 저도 일정상 쉽지않을거라 판단해서
티를내면서 답장을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온갖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법을 잘 안다, 부터시작해서
너가 사람 우습개봣다
각종 커뮤니티에
너의 학교와 전공 사진 관련 자료를 끝가지 찾아보게다면서
썅x 등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불안감조성)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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