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합의금 공갈죄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이유없어 성적인 발언을 심하게 많이 적고 차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찾아서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고요 그러다 인스타로 연락이 왔는디 사과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전 사과 받아줄 마음 없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쪽 부모님이랑 얘기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자기가 부모님이 알면 자긴 죽는다 이러면서 친오빠랑 연락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오빠라는 사람한테 연락하니 사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과 받을생각 없고 개인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오빠 라는분이 합의라면 어떤거라고 해서 300만원을 제시 했고요 그후 사과만 하시길래 전 합의 안하실꺼면 전 고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 한테 연락와서 너 이러는거 공갈죄라고 하는데 공갈죄미수가 성립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통매음 고소 가능, 율민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고소 및 합의금, 공갈죄 성립 가능 여부 질문하셨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개인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하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협박, 공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권리를 실행하겠다는 고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분에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300만원이 아니라 합의금 액수를 500만원으로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셔도 공갈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은 답변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통매음 고소 가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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