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빌린 채무

제가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빌려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 통장으로 돈을 빌린다고 받은거 같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제가 빌린게 아니란걸 알면서 제 통장으로 입금 했으니 갚으라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하고 아이들 학교 부모님 수목장 다른 부분에서 사진 캡처해서 보냅니다.
왜 제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걸까요?ㅠ
진짜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연락와서 업무도 보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 보기도 창피합니다.
차단하면 다른 전화로 전화합니다.
제 계좌로 받았다고 저를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니라는 문자 이런것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른지만 5-6백 정도 되는거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금액은 채권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권유로 통장 양도만 하였으므로 범죄 내용에 있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귀하께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지속적인 문자 전송 등) 을 고소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혐의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이 이루질 수 있으니 그간 전달되었던 내용을 녹취 및 캡처하여 증거로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만약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귀하께서 통장을 건네준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며 기타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시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귀하의 통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친구와 귀하는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일정액의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를 감액 또는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부담하게 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친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증거 등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다가올 소송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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