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여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달라니까 계속 전화오고있고
원래 자기 번호도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오고 있는데
일단 받진 않고 문자만 누구시냐,고소인이냐 물어봤는데 답은 안 하네요 아마 고소인 같아요 ,
제가 누구냐,고소인이냐라고 보냈던게 더치트에
고소인과 채팅한 곳에 그대로 뜨더라구요

문자로는 원할히 대화할 수 있는데 전화만 오고
정작 원래 연락했던 번호나 전화오고 있는 번호로는 문자로
아무 말 없구요,,

지금은 제가 피고소인으로 경찰조사 대기중이구요
고소장접수후에 2일도 안 지났는데.. 제가 잠수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내용 다 말씀드리고
경찰조사한다.경찰서 다녀왔다고 다 얘기해놨었구요
더치트로도 몇시간 전까지 간접적인 소통했었어요
경찰도 저한테 경찰조사중이라고만 하고 연락 신경쓰지 말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서 조사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1.이렇게 고소인에게 계속 연락 오는 건 협박에 안 들어가나요¿

2.토요일에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나요¿

3.고소인이 저에게 고소접수했다면서 제 카톡사진까지 다 캡쳐해놨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이건 협박죄 성립가능 할까요

만약 성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2.토요일에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경찰서에 따라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3.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카톡사진까지 캡쳐해놨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카톡사진을 캡쳐해놨다고 말한 것은 피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말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말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야 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접수를 했다고 하면서 카톡사진을 캡쳐해놨다고 말한 것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고소인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전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 ●고소인의 문자를 캡쳐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증인을 확보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귀하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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