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올해 22살 남자입니다 제 여동생이 18살인데 제 동생에게 sns에서 어떤 동갑내기 남자애가 심한 성드립을 하여서 제 동생이 고소하겠다 하여 그 남자애가 사과를 하였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저랑 통화를 하자하고 하였는데 그애가 계속 한 번만 봐달라길래 그럼 부모님 연락처 달라 해서 그 애 어머니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통화중 저는 고소를 하고 싶다 그치만 뭐 부제소 합의 의향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쪽에서 그럼 부제소 합의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75만원에 합의 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법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협박죄에 성립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말하는 것만으로 공갈죄 미수나 협박죄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죄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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